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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부업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유튜브 애드센스)

by newsbroken 2025. 5. 29.

직장인이면서 부업을 하고 계신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시가 되면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연말정산을 이미 마쳤는데도 추가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직장인 부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직장인 부업,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이유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이미 했는데 왜 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라고 궁금해하십니다. 하지만 부업으로 인한 추가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산이 완료되지만, 부업을 통한 소득은 별도로 신고해야 해하는 대상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업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보내게 됩니다.

     

    부업 소득 유형별 신고 기준

    기타 소득 VS 사업소득 구분법

    부업 소득은 크게 기타 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한데요, 신고 기준과 세금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일시적, 우연적 소득)

    • 원고료, 강연료, 자문료 등 일회성 소득
    • 연간 300만 원 이하시 신고 의무 없음
    • 300만 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사업소득(지속적, 반복적 소득)

    • 유튜브 광고수익, 블로그 애드센스, 쿠팡파트너스 등
    •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수익이 신고 대상
    • 연 2,400만 원 이상시 사업자등록 필수

    애드센스 수익의 분류 기준

    구글 애드센스나 유튜브 광고 수익의 경우 다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 가능한 경우

    • 블로그를 막 시작해 수익이 거의 없는 경우
    • 연 100달러 미만의 소액 수익
    • 정기성이 없고 우연한 수익에 가까운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경우

    • 월 100달러 이상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
    • 콘텐츠 업로드와 광고 클릭이 정기적으로 발생
    • 체계적인 블로그/유튜브 운영을 하는 경우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확인 방법

    국세청에서는 영세한 자영업자나 소규모 부업러를 대상으로 모두채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미리 계산된 신고서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모두채음 대상자

    • 소규모 자영업자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 주택임대 소득자
    • 연금 생활자
    • 인적요영 소득자(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팝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모두채음-신고
    홈택스-모두채음-신고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1단계 : 사전 준비 및 정보 확인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하여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작년 1년간의 수입 내역을 확인합니다. 모든 소득이 빠짐없이 잡혀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 종합소득세 신고 시작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를 클릭한 후,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종합소득세-신고

    3단계 : 신고사 작성 및 검토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하면 종합소득금액표가 나타납니다. 세부내역보기를 클릭하여 소입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합니다.

     

    사업소득금액-입력
    사업소득금액-입력

     

    중요 주의사항 :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한 수익(예 : 애드센스 외화 수익)이 있다면 '직접 입력'을 통해 추가해야 합니다. 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단계 : 환급계좌 입력 및 제출

    환급계좌를 입력하고 계좌검증을 마친 후, 각종 동의사항에 체크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세율 및 절세 전략

    2024년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2024년 기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기타소득의 과세 선택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 기타소득이 4,600만 원 이하 : 종합과세 유리 (세율 15%)
    • 4,600만 원 초과 : 분리과세 유리 (세율 20%)

    경비율과 절세 방법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부업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이 달라집니다.

     

    단순경비율

    • 수입 = 소득 + 주요경비 + 기타경비
    • 주요경비와 기타경비 모두 인정
    • 대부분 프리랜서 직종의 경우 연 수입 2,400만 원 미만 적용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만 별도 인정
    • 기타경비는 경비율로만 인정
    • 연 수입 2,400만 원 이상 적용

    신고 기한 및 가산세

    신고·납부 기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5년 6월 2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5월-종합소득세-기한
    5월-종합소득세-기한

    •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x 경과일 수 x 0.022%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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