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가족이나 타인에게 이전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방식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한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는데요. 오늘은 상속 증여 차이점 확인하고 각각 상황에 따른 유리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상속 증여 개념 및 기본 차이점
우선 상속과 증여 각각의 개념과 기본적인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의 개념
상속은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법률에 따라 이를 친족이 승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발생하며, 상속 대상은 피상속인(사망자)의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로 제한되는데요.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인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방계혈족은 본인과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 비속, 직계 존속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조카, 삼촌, 고모, 산촌 형제자매 등은 방계혈족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증여의 개념
증여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당사자가 친족 또는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와 계약을 말합니다. 증여는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며,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 증여 차이점
상속 증여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구분 | 발생 시점 | 대상의 범위 | 절차 |
상속 | 재산 소유자의 사망에의해 발생 |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만 가능 | 상속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발생 |
증여 | 재산 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짐 | 친족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가능 |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짐 |
위 표 이외에도 세금 부담에서 차이점을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증여가 상속보다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됩니다. 다만, 재산의 규모나 받는 사람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금 부분은 꼭 확인이 필요 함으로 아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계산 방식의 차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되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방식과 증여세 계산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계산 방식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시점 보유한 전체 재산에 대해 세금을 책정하여, 이를 상속인들이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 비율대로 세금을 부담합니다. 상속세 계산 시 다양한 공제가 적용되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 기초공제 : 기본적으로 2억 원까지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공제 가능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일 경우 5억 원의 상속공제 가능(최대 30억 원)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 원(2024년 세법 개정안 통과 시 5억 원으로 상향 예정)
- 일괄공제 : 기초 공제 2억과 그 밖의 인정공제를 합친 금액보다 터 들 경우 5억 원
증여세 계산 방식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책정합니다. 증여세 계산 시 다음과 같은 공제가 적용됩니다.
-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 6억 원
-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성년) : 5천만 원
- 미성년자에게 증여 : 2천만 원
-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 : 1천만 원
증여세의 경우 10년 단위로 증여재산을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상황에 따른 유리한 방법
상속과 증여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상황별로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대규모 재산 이전 시
대규모 재산을 이전할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당사자 간 계약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반면, 증여는 계약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상속에 더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매우 큰 경우(수십억 이상), 한꺼번에 상속받게 되면 누진세율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일부 재산을 증여하고 나머지를 상속받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증여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을 꼐산하기 때문에, 여러 명에게 분산하여 증여하면 각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적용 세율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을 자녀 1인에게 증여할 경우 약 2억 1825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게 5억씩 나눠서 증여하면 세금은 1억 649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약 25%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자녀가 10억 증여받았을 때
자녀가 5억, 자녀의 배우자가 5억 증여받았을 때
부동산 위주의 재산인 경우
부동산이 주요 재산인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면 조기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의 낮은 가치로 과세되기 때문인데요. 반면,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속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산의 경우
사업자산을 이전할 때는 세금 외에도 경영권 이전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후계자가 명확하다면 생전에 점진적으로 증여하여 경영 노하우와 함께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상속 증여 절세 방법
상속과 증여 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 예상되는 재산 중 일부를 사전에 증여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높은 상속세율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율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50억 원인 70세 부모님의 경우, 10년마다 총 3번의 사전증여를 통해 약 65%의 세금을 줄인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10년 주기에 맞게 재산을 나누어 분산증여 계획을 수립하면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계획적인 증여를 위해서 월별로 일정 금액을 꾸준히 증여하는 월정액 분할 증여의 방식도 많이 활용하며 손자녀가 있다면 이들까지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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