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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 방법

by newsbroken 2025. 4. 23.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는 주휴수당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다양한 근로 형태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 방법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 또는 시간제 근로자도 주휴수당 조건이 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이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가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유급휴일(주휴일)에 지급되는 1일분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즉, 주휴일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것을 바로 주휴수당이라 부르는 것이죠.

     

    주휴수당
    주휴수당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비정규직, 정규직, 시간제 등과 같은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지급 조건에 해당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자신이 아래 조건에 충족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매일 3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직원이 하루 쉬게 된다면 총 근무시간은 12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 개근

    두 번째 조건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자가 출근하기로 한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5일이 소정근로일이며,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근로계약에 따라 출근하기로 한 날짜가 소정근로일로 인정됩니다. 즉, 1주에 3일을 출근하기로 한 아르파이트생이라면 그 3일이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출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요일에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 조퇴, 휴일, 휴가, 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1주간 근로관계 유지

    세 번째 조건은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이전에는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일 때만 주휴수당이 발생했으나, 현재는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됨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이을 개근 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 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 수당은 근로자의 근무 형태와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크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와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로 나누어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계산법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5  x 시급
    또는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x 8 ÷ 40 x 시급

     

    이 공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적기 때문에, 이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15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시급 10,030원을 받으면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주 소정 근로시간 : 15시간
    • 15시간 ÷ 5 x 10,030원 = 30,090원

     

    15시간-근무-주휴수당
    15시간-근무-주휴수당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계산법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 시급 x 8

     

    1일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을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8시간씩 총 40시간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시급 10,030원을 받으면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8시간 x 10,030원 = 80,240원

    40시간-근무-주휴수당
    40시간-근무-주휴수당

     

    주휴수당 지급 제외 대상

    일부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세요

    1. 1주 소정근로시간인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감시적 근로자 :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자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도비니다.
    3. 단속적 근로자 :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 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의 종사하는 자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다른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휴게시간,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참고 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 시 불이익

    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납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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