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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정차 차이와 과태료 기준

by newsbroken 2025. 6. 4.

주정차 금지 표지말을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차와 정차의 차이점, 그리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과태료가 최대 13만 원까지 부과되고 있어 정확한 규정 이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목차

    주차와 정차의 핵심 차이점

    주차-정차-차이
    주차-정차-차이

    주차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2조22호에 따르면 주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 유료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5분을 초과하여 정지해 있는 경우가 주차에 해당합니다.

     

    정차의 정의

    정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25호에서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로 정의합니다. 운전자가 차량 안에 있거나 바로 옆에서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5분 이내에 정지해 있는 경우입니다.

     

    실무상 구분 기준

    간단히 정리하면 운전자가 차를 떠나지 않아서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5분 이하로 차를 정지시켜 두는 것은 정차이고, 최소한 5분을 초과하여 차를 계속 정지시켜 두거나 5분 이하로 정지시켜 두더라도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경우는 주차에 해당합니다.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주정차 금지구역 정리

    정차 및 주차 금지장소

    모든 차량이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는 곳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 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
    • 버스정류장 표시 기둥이나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 건널목 가장자리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

    주차금지 장소(정차 일부 허용)

    주차만 금지되고 정차는 허용되는 곳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
    •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로 지정된 곳 5미터 이내

    도로 표시선에 따른 규정

    노란색 실선이나 복선이 그어진 도로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며, 특히 노란 복선은 정차도 금지, 노란 단선은 주차만 금지됩니다.

    불법-주정차-기준

    2024-2025년 주정차 과태료 기준

    일반도로 과태료

    일반도로에서 주정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 4만원
    • 승용차/4톤 초과 화물차 : 5만 원

    특별보호구역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과태료가 대폭 상향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차 : 12만 원 (일반도로 대비 3배)
    • 승합차 : 13만 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 승용차 : 8만 원
    • 승합차 : 9만 원

    소방시설 주변 과태료

    소방시설 주변에서의 주정차 위반은 특히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 :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
    • 일반 소방시설 주변 :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감경 및 가산금 제도

    과태료 납부 시 적용되는 감경과 가산금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진납부 감경 : 의견진술 기간 내 납부 시 20% 감경
    • 가산금 :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
    • 중가산금 : 매월 1.2% 추가 가산 (최대 60개월)

    단속 방법과 현황

    무인 단속 시스템

    최근 CCTV를 활용한 무인 단속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버스정류장 등에는 24시간 상시 단속 체계가 적용됩니다.

     

    주민신고제 운영

    2020년 8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을 1분 이상 시차를 두고 첨부해야 합니다.

     

     

    6대-불법주정차-금지구역
    6대-불법주정차-금지구역

    견인 조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견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견인료는 차량 통수에 따라 2만 원에서 4만 원까지 부과되며, 보관료는 30분당 500원이 추가됩니다.

     

    주정차 위반 예외사항

    법정 예외 차량

    다음 차량들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예외적으로 정차가 허용됩니다.

    • 긴급출동 차량 :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 공공서비스 복구차량 : 정기, 가스, 통신 등 긴급 복구 중인 차량
    • 장애인 차량 : 장애인 표지가 부착된 차량의 승하차 시
    • 우편·택배 차량 : 등록된 전용 차량(사전 신고 필요)

    예외 상황 시 주의사항

    예외차량이라 하더라도 긴급성, 공적 목적, 등록 여부 등이 명확해야 하며, 일반 차량이 해당 조건 없이 주정차할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택배차량이나 이사 차량의 경우 사전에 행정기관에 신고 후 정차 허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태료 절약 및 예방 팁

    자진납부 감경 활용

    의견진술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내비게이션 앱 활용

    카카오내비, T맵 등 내비게이션 앱은 단속구간 정보를 실시간 안내해 주므로 미리 켜두는 것만으로도 과태료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특별 주의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변 300m에 초등학교가 있다면 해당 구역에 포함되므로, 빨간 아스팔트 여부와 관계없이 주의해야 합니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특히 엄격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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