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많은 운전자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하고 있어 불필요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을 상세하게 알아보고, 각각의 특징과 미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까지 완벽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과태료
과태료는 형사적 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가벼운 처분을 의미합니다.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한 사람에게 벌로써 돈을 불게 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편한데요.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무인단속 카메라나 불법 주차 등으로 적발되면 우편으로 해당 법규 위반에 대한 처분을 받는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범칙금
범칙금은 행정청이 법규위반자에게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했을 때,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범칙금 제도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경미한 법 위반 행위를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게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범칙금 차이는 크게 4가지 분양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세부적인 차이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발 방식의 차이
과태료는 주로 무인단속 카메라(CCTV)에 의해 적발될 때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이 대표적인데요 위반 사실을 나중에 우편으로 통지받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위반자를 적발할 때 부과됩니다. 불법유턴, 안전벨트 미착용, 현장에서의 신호위반 등이 해당되며 위반 즉시 현장에서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과 대상의 차이
과태료는 단속카메라로 단속하기 때문에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차량 소유주(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차량 자체에 대한 처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칙금은 현장 단속으로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가 명확해집니다. 따라서 운전자 본인에게 직접 부과하게 도비니다. 차량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점 부과 여부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운전경력증명서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니 운전면허 정지차 취소와 무관하게 됩니다.
범칙금은 운전면허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운전경력증명서에 이력이 남으며 5년간 보존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차 위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의 경우 범칙금을 내면 벌점 15점이 부과되지만, 과태료는 벌점이 없다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금액과 할인 혜택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범칙금보다 금액이 조금 더 높습니다. 또한 사전납부하게 되면 20% 감액 혜택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호위반을 예로 들면 과태료는 7만 원입니다.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금액이 약간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신호 위반을 예로 들면 범칙금은 6만 원입니다. 하지만 납부기한을 초과하면 1.2배 더 부과되고, 즉결심판 회부 시 1.5배로 증가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미납 시 처벌 차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비용 부담 : 월 1.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체납 시 강제 집행 :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행정제재 : 채납이 지속될 경우 관련 행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는 운전면허 벌점과 무관하므로, 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 즉결심판 회부 : 납부기한(보통 10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됩니다.
- 벌금형 선고 : 즉결심판에서도 보통 범칙금보다 더 높은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 면허 정지 : 즉결심판에도 불참하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벌점 누적 : 벌점이 지속적으로 쌓이면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1년간 121점 이상 : 면허 취소
- 2년간 201점 이상 : 면허 취소
- 3년간 271점 이상 : 면허 취소
- 벌점 40점 이상 : 1점당 1일씩 면허 정지
과태료 범칙금 조회 방법
만약 미납한 과태료 범칙금이 있다면 인터넷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좌측 중앙 부분에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고 싶은 항목을 클릭하여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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