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는 불법 주정차 문제와 효과적인 신고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단순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넘어 교통 흐름 방해, 안전사고 위험 증가, 응급차량 집입 방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데요. 특히 소화전 앞,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등에 주정차된 차량은 위급상황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 법 주차 위반 신고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며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불법 주정차란 무엇인가?
불법 주정차를 저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차'와 '정차'의 법적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와 정차의 정의
-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22)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23)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이외의 정지 상태
즉, 5분을 초과하여 차량을 정지해 두는 것은 '주차', 5분 이내로 정지해 두는 것은 '정차'로 구분됩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구역에서의 모든 정차와 주차는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 곳은 어디일까?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3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곳에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 안전지대 주변 10미터 이내
- 버스정류장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 구역 주변 5미터 이내
법규 위반 여부는 도로 노면에 표시된 선의 종류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백색 실선 : 주차와 정차 가능
- 황색 점선 : 주차 금지, 5분 이내 정차 가능
- 황색 실선 : 자치단체 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
- 황색 이중 실선 : 주정차 절대 금지
불법 주정차 신고 가능한 대상 구역
특히 다음의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 대한서는 주민신고제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소화전 | 소화전 5m 이내 정지 차량 | 24시간 | 1분 이상 |
교차로 모퉁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정지 차량 | 24시간 | 1분 이상 |
버스 정류소 | 버스정류소 10m 이내 정지 차량 | 24시간 | 1분 이상 |
횡단보도 | 횡단보도 면적 침범 정지 차량 | 24시간 | 1분 이상 |
인도(보도) | 보도 위 정지 상태 차량 | 08~20시 | 1분 이상 |
어린이 보호구역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정지 차량 | 평일 08~20시 (주말, 공휴일 제외) | 1분 이상 |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
불법 주정차를 발견했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신고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신고 앱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고 방법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은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 또는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및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 및 설치하신 후 실행 하세요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면 상단에 '불법 주정차' 항목으로 이동하세요
해당 항목에서 유형선택을 터치하시면 아래와 같은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유형을 확인하신 후 해당 부분에 맞는 유형 선택 하세요
다음으로 사진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사진은 다음과 같이 찍으세요
- 6대 불법 주정차 구역 : 1분 이상 간격으로 2장 이상의 사진 촬영
- 기타 불법 주정차 : 5분 이상 간격으로 2장 이상의 사진 촬영
차량 번호판과 위반 상황이 명확히 보이도록 촬영해야 한다는 점 꼭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위치정보를 입력하는데요 스마트폰의 경우 GPS로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위치를 못 찾는 경우 직접 주소 입력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불법 주정차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한 후 제출 버튼을 터치하여 불법 주정차 고를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전화 신고가 가능합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 콜센터 (182) : 불법 주정차 및 교통 관련 민원 접수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110) : 안전 관련 민원, 불법 주차 보고
- 지자체 콜센터 (120) : 각 지역 지자체 운영 콜센터
전화 신고 시에는 차량의 위치, 차량 번호, 주차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및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위반 장소, 차량 종류, 위반 시간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구분 | 승용차 / 4t 이하 화물차 | 승합차 / 4t 초과 화물차 |
일반지역 | 4만 원 (2시간 이상 5만 원) | 5만 원 (2시간 이상 6만 원) |
소화전 등 소방시설 | 8만 원 (2시간 이상 9만 원) | 9만 원 (2시간 이상 10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08~20시) | 12만 원 (2시간 이상 13만 원) | 13만 원 (2시간 이상 14만 원)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시 일반지역 보다 과태료가 높다는 점 참고 하세요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감경 및 가산금 제도가 있습니다.
- 자진납부 감경 : 과태료 부과 통지 후 의견제출 기간(통상 20일) 내 납부 시 20% 감경
- 가산금 : 체납 시 최초 3% 가산금 부과
- 중가산금 :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최대 75%)까지 가산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과태료가 청구되었다면 빠르게 납부하여 자진납부 감경 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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