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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출입국확인서)

by newsbroken 2025. 5. 5.

출국확인서(출입국확인서)는 해외여행, 비자 신청, 해외 취업, 이민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공식 문서입니다. 오늘은 출국확인서의 정확한 명칭부터 인터넷 발급 방법까지 자세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국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목차

    출국확인서(출입국확인서)란?

    출국확인서라고 흔히 부르는 문서의 정확한 명칭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입니다. 이 문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하거나 입국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즉, 특정 기간 동안 본인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증명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에는 신청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출입국한 날짜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출입국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문서로도 활용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비용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비용은 발급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온라인 발급(정부 24)

    • 무료 : 정부 24를 통해 인터넷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없습니다.

    방문 발급 (행정기관, 재외공간)

    • 국내 : 1통당 2,000원
    • 해외 : 재외공관마다 다름

    출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나 무료로 발급받고 싶으신 분들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으세요.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인터넷으로 출입국사실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활용하세요

     

     

    정부-24-홈페이지
    정부-24-홈페이지

    우선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검색 창에 '출입국사실증명서'라고 검색어를 입력 후 검색을 진행합니다.

     

    검색결과 중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항목 우측에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로그인을 진행해야 하니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진행하세요

     

    발급-전-확인
    발급-전-확인

    우선 발급하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 최근 출입국기록은 마지막 출국 또는 입국한 날부터 약 2~3일이 경과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출입국 기록이 없음"에 대한 사실증명은 출입국기록출력 항목을 "N"으로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확인 후 발급 절차 진행 하세요

    본인확인
    본인확인

    신청인 정보에서 성명과 생년월일을 확인하세요 영문명 표기를 원하시면 해당 항목에 체크 후 진행 하세요

     

    신청-내용
    신청-내용

    신청 내용을 확인 하셔야 하는데요 확인해야 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록대조일 - 시장일과 종료일을 입력하세요
    •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 -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는 "아니요"를 선택하세요
    • 선원 기록 출력 여부
    • 남북왕래 기록 출력 여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출력 여부
    • 발급용도

    수령방법
    수령방법

    마지막으로 수령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꼭 '온라인발급(본인출력)' 부분을 체크하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발급을 완료하세요

     

    대리인을 통한 발급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자격과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 신청 가능한 자격

    1. 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 등)
    2.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
    3. 기타 적법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 (위임장 필요)

    필요 서류

    • 가족 또는 법정 대리인인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 위임장 (발급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위임장)
      • 본인 신분증 사본 (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본인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원본
      •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위임받은 대리인인 경우
      • 위임장
      • 본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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