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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시 재발급시 불이익 꼭 확인 하세요

by newsbroken 2025. 4. 28.

여권은 해외여행과 국제 활동을 위한 필수 신분증입니다. 그러나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단순히 재발급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데요. 여권 분실 후 재발급 과정에서 여러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며, 이는 여행 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6월부터 개정된 여권법에 따라 분실신고 즉시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권 분실시 재발급시 불이익과 대처 방법, 예방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여권 분실시 불이익

    여권을 분실하면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주요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종류
    여권-종류

     

    여권 유효기간 제한

    여권을 자주 분실하면 새로 발급받는 여권은 유효기간이 제한됩니다. 이는 국제적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부의 중요 정책으로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 5년 이내 2회 분실 : 유효기간 5년으로 제한
    • 5년 이내 3회 분실 : 상습분실자로 분류되어 유효기간 2년으로 제한되며, 경위확인(영사면담) 이후 30일 경과 후 발급
    • 1년 내 2회 분실 : 유효기간 2년으로 제한되며, 긴급여권 발급 제한

    일반적으로 성인은 10년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분실 횟수가 누적되면 이러한 특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본인의 여행 계획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분실 기록 등록 및 입국 심사 강화

    여권을 1회만 분실해도 그 사실이 등록되며, 이 정보는 국가 간에 공유됩니다. 이로 인해 향후 입국 심사 과정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분실 신고된 여권은 인터폴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며, 일단 신고하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 신중하게 검토 후 신고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2020년 6월 22일부터 개정된 여권법에 따라, 여권 분실 시 즉시 해당 여권의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며, 분실여권을 되찾은 경우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자 재신청 필요

    여권을 분실하면 기존 여권에 있던 모든 비자도 함께 잃게 됩니다. 특히 취득하기 어려운 비자가 있었던 경우 큰 불이익으로 다가오는데요. 이미 받아둔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장기 비자를 모두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소요 시간으로 인한 여행 차질

    여권 재발급에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4~5일(영업일 기준)이 걸리지만, 상황에 따라 7~1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여행 계획이 잡힌 경우 긴급여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상습 분실자의 경우 이마저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여권은 1회 여행에만 사용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어 장기 여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발급 비용 부담

    여권 재발급에는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년 유효 전자여권(58면) : 50,000원
    • 10년 유효 전자여권(26면) : 47,000원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 25,000원

    여권-발급-비용
    여권-발급-비용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한 경우,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는 비용과 함께, 귀국 후 정신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권 분실 시 대처 방법

    여권은 어디에서 분실했는지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다른데요 국내에서 분실했을 경우와 해외에서 분실했을 경우 각각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여권 분실 시 절차

    여권을 국내에서 분실했을 경우, 아래 절차를 따라 행동하세요

     

    신고 전 충분히 찾아보기

    분실 신고를 하기 전에 집안을 샅샅이 살펴보세요, 혹시 외부에서 분실한 것 같다면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서 습득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분실 신고 후에는 여권을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청-유실물-통합포털
    경찰청-유실물-통합포털

    여권 분실 신고 하기

    여권 분실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 :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지자체 민원실 등)을 방문하여 분실 신고
    • 온라인 신고 :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공동인증서 필요)

    여권-분실-신고
    여권-분실-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하기

    분실 신고 후 여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분실신고서
    • 여권요 사진 1매
    • 신분증
    • 수수료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긴급여권 신청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여권 수령

    재발급된 여권은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지정한 여권사무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수령해야 한다는 점 확인 하세요

     

    해외에서 여권 분실 시 절차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대처하세요

     

    현지 경찰서 신고

    현지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분실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국경 출입국 시 문제 발생 소지를 줄이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대사관/영사관 방문

    가까운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여 여권 분실을 신고하고, 긴급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해외에서 긴급여권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분실신고서
    •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
    • 여권용 사진 1매 (가능한 경우)
    • 현지 경찰서 발급 분실증명서
    • 귀국 항공권 사본
    • 신분증 또는 분실 여권 사본(소지 시)
    • 수수료

    귀국 후 정식 여권 재발급

    긴급여권이나 여행증명서로 귀국한 후, 국내에서 정식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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