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기간은 가점제에서 최대 32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무주택 기간 계산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가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데요 오늘은 청약 무주택 기간의 정확한 계산 방법, 세부 기준, 그리고 자주 발생하는 실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무주택 기간의 중요성과 가점제도
무주택 기간은 청약 가점제에서 32점이라는 높은 배점을 차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점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는데요. 현재 청약제도는 무주택자가 유주택자보다 훨씬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 구성
아파트 청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청약 가점제에 대한 이해부터 필요합니다. 청약 가점제는 다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무주택 기간 : 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 : 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최대 17점
총 84점 중에서 무주택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8%로 매우 높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청약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무주택자의 정의와 판정 기준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자'란 단순히 본인이 집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세부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무주택 세대의 기준
-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배우자가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및 배우자의 세대원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배우자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처럼 무주택 여부는 청약신청자 본인만이 아닌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 판정 기준
아파트 청약 제도에서 '주택 소유'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주택 소유
- 분양권 소유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 입주권 소유
- 주택의 공유지분 소유
특히 20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 계산 방법
무주택 기간은 청약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크게 미혼, 기혼,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미혼인 경우
- 만 30세 미만 : 무주택 기간이 0점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도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 기간 점수가 0점입니다.
- 만 30세 이상 : 만 30세가 된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이 무주택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만 30세가 되는 날이 2020년 5월 10일이고,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2025년 3월 29일이라면, 무주택 기간은 약 4년 10개월이 됩니다.
기혼인 경우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이 무주택 기간입니다.
- 만 30세 이후에 결혼한 경우 : 만 30세가 된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이 무주택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만 27세에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한 사람의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반면, 만 32세에 결혼한 사람은 만 30세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미혼이고 만 30세 이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 주택 처분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 미혼이고 만 30세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 만 30세가 된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 기혼이고 혼인신고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 기혼이고 혼인신고일 이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 주택 처분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 배우자가 주택을 처분한 경우 : 부부 모두가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잇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혼 또는 재혼한 경우
이혼이나 재혼한 경우에도 최초 혼인한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25세에 첫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고 35세에 재혼한 경우, 25세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무주택 처분일 기준
주택 처분일은 다음 중 가장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 등본산의 처리일
- 분양권 등에 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의 매매대금 완납일
-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그 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무주택 기간을 편리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일부 상황에서는 실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상황을 잘 확인하셔서 무주택 여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소형·저가 주택
소형·저가 주택이란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3천만 원, 비수도권 8천만 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이런 주택은 1세대 1 주택에 한해 무주택으로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면적이나 금액을 초과하면 소형·저가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전용 면적 25㎡이지만 공시가격이 5억 원인 주택은 면적 기준은 만족하지만 금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무주택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소형·저가 주택의 가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 모집 공고일과 가장 근접한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전에 공시된 주택 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근접한 날에 공시된 아파트 공시가
- 분양권의 경우 :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공급가(발코니 확장비, 기타 옵션 제외)
무주택 기간 계산 시 주의사항
무주택 기간을 계산할 때 흔히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그만 실수에도 청약 기회가 날아갈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
- 만 나이가 아닌, 일반 나이로 계산 : 무주택 기간 계산에서는 일반 나이가 아닌 만 나이로 계산해야 합니다.
- 만 19세를 기준으로 계산 : 무주택 기간의 기준은 만 30세이지, 만 19세가 아닙니다.
-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 미확인 : 본인은 무주택자이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하면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 유주택자 오해 : 만 60세 이상이라도 유주택자는 무주택자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소유 간과 :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도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대원과 배우자의 영향
- 세대원의 주택소유 : 세대원(예: 부모, 자녀)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자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만, 무주택 기간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주택소유 기간은 내 무주택 기간에 영향을 주지만, 그 외 가족들의 주택소유 기간은 나의 무주택 기간에는 여향을 주지 않습니다.
-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은 무주택 기간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만 36세인 청약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배우자(만 29세)가 혼인신고 전에 주택을 처분했다면, 청약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은 만 30 세부 터인 6년이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란? (우선변제권 차이점)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우리 삶의 안정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인데요. 간혹 임차인으로 살다 보면 집주인이 갑자기 바뀌거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it.newsbroken.com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차이점 (임차인 보증금 보호)
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일 텐데요. 특히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it.newsbroken.com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면 주소지 변경을 위해 전입신고를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입신고는 꼭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진행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it.newsbroken.com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부동산 계약, 전기차 보조금 등에 사용되는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집에서 손쉽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데요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는 서류이다 보니 미리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합니
it.newsbroken.com
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발급 방법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은행을 방문하거나 개인 신상을 확인할 때 주민등록초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손쉽게 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newsbroken.com
소득금액 증명원 인터넷 발급 방법
은행이나 관공서 등 다양한 곳에서 본인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소득금액 증명원은 인터넷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차근차근 소득금액 증명원 인터넷 발급 방법
it.newsbrok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