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조금이라도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단 1점 차이로도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는 상황에서 가산점은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9급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과 그 적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9급 공무원 가산점 종류와 비율
9급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각 다른 비율로 적용됩니다. 각 가산점은 시험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응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 취업지원대상자에게는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이는「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의사상자 등 가산점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 본인 및 가족에게는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각 직렬별로 지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단, 여러 개의 자격증을 소지하더라도 하나의 자격증에 대해서만 가산점이 인정됩니다.
가산점 적용 방식의 이해
가산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둘 중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다른 가산점과 별개로 적용될 수 있어 최대 15%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가산점은 실제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의 가산점은 5지선다형 문제에서 과목당 약 1문제를 더 맞춘 효과와 비슷하며, 10% 가산점은 과목당 약 2문제를 더 맞춘 효과가 있습니다.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상세 정보
9급 공무원 시험의 각 직렬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직 가산대상 자격증 (5% 가산)
직렬(직류) | 가산대상 자격증 |
행정직(일반행정·선거행정) | 변호사, 변리사 |
행정직(교육행정) | 변호사 |
행정직(회계) | 공인회계사 |
행정직(고용노동)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
행정직(재경) | 변호사, 공인회계세, 감정평가사 |
직업상담직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직·보호직·철도경찰직 | 변호사, 법무사 |
검찰직·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통계직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
기술직 가산대상 자격증
기술직의 경우 기술사, 기능장, 기사는 5%, 산업기사는 3%의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직렬에서는 기능사 자격증도 3%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렬 | 5% 가산 자격증 | 3% 가산 자격증 |
전산직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공업직(일반기계)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공업직(전기)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시설직(일반토목) | 기술사, 건축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시설직(건축) | 기술사, 건축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방송통신직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식품위생직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위생사, 영양사 | 산업기사 |
의료기술직 관련 자격증 가산점
의료기술직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자격증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가산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반사선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 3% 가산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 2급, 의지·보조기기사, 임상심리사 2급
가산점에서 제외된 자격증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들이 한때는 가산점을 받기 위해 취득했던 자격증들이 있엇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공무원 시험 제도가 변경되면서, 일부 자격증의 가산점 인정이 제외되었습니다.
자격증명 | 제외 적용 시기 | 비고 |
컴퓨터활용능력 | 국가직 2017년, 지방직 2021년 | 공통 가산점 제외 |
워드프로세서 | 국가직 2017년, 지방직 2021년 | 공통 가산점 제외 |
정보처리기능사 | 국가직 2017년, 지방직 2021년 | 공통 가산점 제외 |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 국가직 2017년, 지방직 2021년 | 공통 가산점 제외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국가직 2017년, 지방직 2021년 | 공통 가산점 제외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국가직 2017년, 지방직 2021년 | 공통 가산점 제외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국가직 2017년, 지방직 2021년 | 공통 가산점 제외 |
이들 자격증은 한때 0.5~1%의 가산점을 제공해,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 전 미리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특정 자격증을 가진 수험생에게만 일괄적으로 가산점을 주는 것이 형성성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이제는 각 직렬별로 필요한 전문 자격증에만 가산점이 부여되어, 직무와 연관성이 높은 자격증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점 등록 방법
9급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가산점 신청 : 시험 원서 접수 시 해당 가산점을 신청해야 합니다.
- 가산점 증빙서류 준비 : 자격증 사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의사상자 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 시험 전 자격 취득 : 필기시험 시행일 전까지 해당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2019년 8월 부터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실시간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응시자는 본인이 보유한 자격증과 취업지원 가산점의 유효 여부와 가산 비율을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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